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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(토지와 아파트)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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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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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토지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완료 후 즉시 조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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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,
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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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
-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
- 사망자 주민번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(※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첨부)
- 그 외인 경우(예 : 사망자 이름만 알고있는경우, 2008년 이전 사망자 등)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
신청방법

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,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
-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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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안내]

신청자격

*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
-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
-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.
  예)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,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.

*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
-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

신청방법 및 장소

가까운 시 · 군 · 구청 및 서울시 · 광역시 ·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(열람) 할 수 있음

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

*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
*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

기타범위

* 채권확보 ·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
* 근거법령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

구비서류

* 제적등본 (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)
-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-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(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)
-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

* 신분확인 :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
* 수수료 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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